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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5분의 1 초과한 사적지배 가능 공익법인만 상증세·가산세 부과”
“이사 5분의 1 초과한 사적지배 가능 공익법인만 상증세·가산세 부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20.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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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본세와 관계없이 부과제척기간 5년에서 반복적으로 10년으로 연장한 것만 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② 1995.1.1. 이후부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 및 무신고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 연장하고,

③ 2011.1.1. 이후부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고(안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신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여 본세와 관련이 없어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④ 2012.1.1. 이후부터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해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했다(안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라) 협력의무 불이행 가산세를 피고의 주장대로 증여세로 본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규정 및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 부과한다고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발행주식 총수 등의 5% 초과 출연받은 재산<과세요건>관련된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게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출연재산과 관련 없이 단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78조에 의한 가산세로 구분해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8조의 가산세 규정에서도 제5항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협력의무 가산세를 증여세로 보려면, 굳이 상증법상 동일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상증법상 협력의무 가산세를 굳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는 문구 또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면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는 이상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이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매년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과에서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적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만 하면 쉽게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는 부정행위 등으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2012.-9호, 2012.3.28. 등 다수>에도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다가 최근에야 과세하는 것은 일종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2012.-9호, 2012.3.28. 등 다수>에서 보면, 공익법인 사후관리는 법인세과로 되어 있으며, 부과제척기간 5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사건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해 과세한 것이어서 전액 취소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보유주식을 출연받은 이후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등에 대한 보고서, 주식 보유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매년 보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과세의 관행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

 

5)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도 부합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지만, 동일하게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다가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으면서 증여자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나<상증세법 제48조, 제4조>

임직원 가산세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 없이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어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6) 소결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성격의 가산세는 일종의 과태료로 무상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게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부정한 행위가 아닌 이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5.결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그:개정>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자와 관련해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직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고<상증령 제38조 제11항 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공익법인의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공익법인의 사적지배가 가능해야 하고,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돼야 한다. 즉, 위 세가지 특수관계 요건인 출연자<상속인>와 ⓐ특수관계 임원 ⓑ특수관계 공익법인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모두 해당해야만 과세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불산입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할 수 없는 구조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인 등이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상증령 제38조 제11항,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출연자는 출연한 것만 가지고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최소한 ⓑ이사의 과반수가 있음에도 더욱더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까지 확대해 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지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어서, 출연자 및 상속인 등이 특수관계 공익법인과 관계없이 과세가 불가하고, 단지 사후관리 위반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사적지배가 가능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상속세·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입법취지 및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이다.

 

쟁점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출연자 등 ⇔ 공익법인 관계>

<주의적 청구>

피고는 상증령 제38조 제1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을 해석함에 있어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임원 등>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하고 있는 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단지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연자를 상속인을 포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에 ‘출자’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의 지위에서 영리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와 달리 출연자의 지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자만을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상증령 제38조 제11항,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 설립 당시 고 ○○○ 회장이 원고 설립당시 출연한 사실 및 설립한 사실도 없으므로 ○○○ 회장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

설립 이후의 재단법인의 운영은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과 최초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문교부가 197○ 작성한 청구법인 설립허가 공문에 의하면, 설립대표자는 ○○○, 임원은 ○○○ , ○○○ , ○○○ , ○○○ , ○○○ , 감사는 ○○○ , ○○○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 ○○○ 회장은 설립된지 10년이 경과한 198○년 건물 및 주식 등 ○○억원을 출연했으며, 199○ 사망시 유증으로 주식 및 건물 ○○억원을 출연해 총 ○○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설립 당시 고 ○○○ 회장이 출연한 사실 및 설립한 사실도 없으므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2호).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하여 설립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 가사 고 ○○○ 회장을 설립자로 보더라도, 설립자가 사망하면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며(징세과-6430, 2008.12.22.;국기통 39-20…1), 더욱더 공익법인의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직세1234-781, 1978.3.14., 제도46013-560, 2000.12.4., 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 상속인 승계규정이 마련된 상증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출연자에 대해서만(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제38조 제10에서 같다) 규정을 두어 이 4곳 모두 그 상속인과 기업집단소속기업 임원 등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사적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 위한 규정만 마련했지,

출연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령 제38조 제11항이 출연자 승계규정을 마련한 상증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 만약 설립한 자의 지위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출연한 재산에 대해 소급하여 상속세로 과세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특수관계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세한 사실 없음>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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