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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제준비금은 각각 부채에서 차감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제준비금은 각각 부채에서 차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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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순자산가치의 계산

다. 부채가액 평가

(3)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용으로 확정된 것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확정된 것에 한해 부채로서 공제(국심 2001전 20440, 2002.1.12.).

(4) 손금산입된 책임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내의 것

(5) 당해 법인 종사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6)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63-55…8 【순자산가액 계산 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 범위】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전에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이 상속개시 후에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2011.5.20. 개정).

배당금과 상여금은 통칙 63-55…8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결의일에 따른 부채가산 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기타

보증채무는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부채에 포함한다(재산 01254-2542, 1989.6.28.).

 

3) 부채가액에 차감하는 사항

(1)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채에 해당한다(상칙 §17의2).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란 평가대상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해야 할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 준비금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환입하거나 또는 발생된 손금과의 상계처리 등을 예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① 총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②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제충당금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돼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에 기재되는 유보소득 중 부채가액에서 제외하는 충당금에 대한 유보액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2) 이연법인세부채

재무상태표의 고정부채에 포함된 이연법인세대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부채에서 차감한다(재산상속 46014-587, 2000.5.15.).

 

(3)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 장기미지급이자

상증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4-10359, 2001.10.26.).

 

라. 자가창설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

(1) 영업권 평가방법

영업권의 평가는 자기자본이익을 초과 순손익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②).

또한 어업권의 가액은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한다(상증령 §59 ④).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해당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일까지의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계산해 영업권을 평가해야 한다(국세청 심사 상속 98-267, 1998.12.4.). 다만, 2004.1.1. 이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18.2.1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은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2) 순손익액의 대상기간 계산

영업권을 산출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대상기간은 상속개시 전 3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3년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


(3) 자기자본 이익률 초과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증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등을 준용해 평가한다.


(4) 자기자본의 의미

상증령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란 상증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상증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은 총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칙 64-59…1).


(5) 음수(-)의 영업권가액과 양수(+)의 영업권가액을 통산할 수 없다.

상속재산가액 신청 시 영업권 평가산식에 따라 양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음수(-)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대법원 2000두7766, 2002.4.12.).


□영업권 평가 사례

<평가기준일이 2015.8.1. 일인 경우)

①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억

③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

④ 이자율 10%, 기간 5년의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는 3.7908 이다.

 

〔해설〕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계산:(9억×3+6억×2+3억)×1/6×50%=3.5억

② 자기자본이익률 초과순손익액의 계산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자기자본 × 10%) = 3.5억-10억×10%=2.5억

③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는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초과이익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영업권의 평가액 = 250,000,000원 × 3.7908 = 947,700,000원

*매입한 영업권의 가액이 12억원인 경우:최종적인 영업권 가액은 12억원이며

매입한 영업권의 가액이 7억원인 경우:947,700,00원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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