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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격호 명예회장 1조대 유산분할 합의…상속세 4600억 대
롯데家, 신격호 명예회장 1조대 유산분할 합의…상속세 4600억 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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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은 한국국적 신영자·동주·동빈 회장이
일본재산은 일본국적 신유미 전고문이 받기로
롯데그룹 가계도/그래픽=연합뉴스
롯데그룹 가계도/그래픽=연합뉴스

지난 1월 사망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 사망이후 6개월여 만에 유산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최근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시가 4000억원 가량의 토지가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다.

이들 유족 중 일본 국적인 신유미씨가 일본 재산을, 한국 국적의 세 자녀인 신영자 이사장, 신동주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한국재산을 각각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유산분할 기한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라’는 상속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다.

상속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상속세율인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상속인들은 신 명예회장의 유산 1조원가량 중 약 4600억원을 상속세 명목으로 한일 양국에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지 않았으며,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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