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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매출채권보험 가입했어도 장부가액 전체 금액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쟁점 예규] 매출채권보험 가입했어도 장부가액 전체 금액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7.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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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보험 가입된 채권의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금액 사전답변
- 회수불능 채권금액 지급보험 대비했어도 충당금 설정은 ‘매출채권 전체 금액’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험에 가입된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른 ‘채권잔액’은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법인은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대손사유 발생 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법령해석과-1773] 2020. 06. 11)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으로, 제2호에서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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