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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 다를 때 세무처리는 ‘실질적 차용인 차입금’
[쟁점 예규]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 다를 때 세무처리는 ‘실질적 차용인 차입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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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인과 차용인 다른 경우 세무처리 유권해석…사실판단도 강조
부동산업 A법인 차입 B법인에 대여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회신

국세청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때의 세무처리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 세무처리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제1항에서는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2항에서도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설립됐으며 지분은 대표이사가 50%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상업시설 시행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다수의 상가가 미분양 돼 준공완료와 더불어 PF상환을 위한 대출을 시도했으나 질의법인이 결손법인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질의법인을 100%주주로 하는 (주) A법인을 설립해 A법인이 차주, 질의법인이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동산담보제공자로 해 2019년 1월 약 270억 원(이하 ‘쟁점차입금’)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한 쟁점차입금 전액은 질의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했으며 쟁점차입금 대출이자는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고 A법인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은행에 납입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법인이 차입해 B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두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인-4314 [법인세과-1783], 2020. 05. 26)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예규]

(법인세과-757, 2009. 07. 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8. 03. 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 10. 3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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