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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中企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전년비 10% 상승”
공정거래조정원, “中企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전년비 10% 상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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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 30일 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올해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높은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30일 2020년 상반기 업무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 금액은 669건에 485억이다. 

유재상 공정거래조정원 혁신지원팀장은 “소송비 절감액을 포함할 경우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조정에 걸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4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래분야별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2%(61건→306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9%(432건→473건) 증가했는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 34건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다.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8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서도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하여 상생협력 확산 업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아 올해 상반기 중 202개 가맹본부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조정원은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지원을 전담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공정위에 신청한 상태”라면서 “지정이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지체 없이 센터 업무가 가동될 수 있도록 ‘가맹종합지원TF팀’을 설치해 운용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이밖에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62개사 대상)를 공정위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조정원이 수행 예정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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