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등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9000개)대비 1만9000개 증가한 44만8000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등을 4일 안내했다.
다음은 각 세법개정 주요 내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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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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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산입 ㅇ 1,000만원 초과: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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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31③)
○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
종 전 |
개 정 |
□ 수선비 세무처리 ㅇ 자본적 지출*: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내용연수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예외) 즉시 손금산입 ⋅300만원 미만 수선비 ⋅자산가액의 5%미만 수선비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 |
□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300만원 → 600만원 |
ㅇ 수익적 지출:즉시 손금 산입 |
ㅇ (좌 동)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세법 §24⑥)
○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의4)
○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ㅇ(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지원내용)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ㅇ (지원요건) ’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법인세액을 신고
ㅇ (환급세액) ➊ - ➋
➊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➋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ㅇ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
ㅇ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ㆍ징수*
* ①(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ㆍ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ㅇ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 예) 개인사업자,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25)
○ 투자유인 증대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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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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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2년간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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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44)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투자유인 증대
종 전 |
개 정 |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ㅇ(이월공제기간) 5년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10년 <추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 ㅇ(좌 동)
ㅇ(좌 동) - (좌 동)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년 |
* ’20.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99의9)
○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종 전 |
개 정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ㅇ(대상)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신설 포함) 기업 ㅇ(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ㅇ(최저한세) 적용 제외
ㅇ(적용기한) ’21.12.31. |
□감면기간 확대
ㅇ(좌 동)
ㅇ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ㅇ(좌 동) |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29의3)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 ㅇ(공제액) 재고용 후 2년 간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적용기한) ’20.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좌 동) -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ㅇ(좌 동)
ㅇ(좌 동) |
* ’20. 1. 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132)
○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종 전 |
개 정 |
□3년 100%, 2년 50% 감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현황 ㅇ(최저한세 적용 제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ㅇ (최저한세 적용)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율에 관계없이 지역특구제도별로 최저한세 적용 상이 |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정비
ㅇ지역특구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100% 감면기간 - (최저한세 적용) ․그 외(50%) 감면기간 |
* ’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