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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등 15개 코스닥社 반기보고서 제출 30일 연장
소리바다 등 15개 코스닥社 반기보고서 제출 30일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0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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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지연제출 제재 면제 결정…“코로나19로 결산 지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소리바다 등 코스닥 상장회사 13개를 포함해 총 15개 회사에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의  20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내국법인의 경우  8월 14일에서 9월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8월 31일에서 9월 28일로 각각 30일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15개 회사가  20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중 비상장회사인 마이지놈박스는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14개 회사는 반기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국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이들 기업의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 및 의견서 등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면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청한 15개 전체에 대해 제제면제를 결정했으며,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이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20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No

회사명

감사인1)

(회계법인)

소재지

면제

여부

제출

기한2)

본점

종속

(’20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1

코스닥

(13)

나노

태성

경북

스페인

면제

’20.9.14.

2

디오스텍

다산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3

모비스

성도이현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4

세동

서현

부산

브라질

면제

’20.9.14.

5

소리바다

예일

서울

중국홍콩

면제

’20.9.14.

6

아이엠이연이

대주

충남

중국베트남

면제

’20.9.14.

7

이엠앤아이

대주

경기

중국홍콩

면제

’20.9.14.

8

코센

도원

전북

중국싱가폴

면제

’20.9.14.

9

특수건설

예일

서울

싱가폴

면제

’20.9.14.

1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미국

-

면제

’20.9.28.

11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홍콩

중국

면제

’20.9.28.

12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신한

홍콩

중국

면제

’20.9.28.

13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덕

중국

중국

면제

’20.9.28.

14

비상장

(1)

글람

우덕

경기

중국

면제

’20.9.1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15

비상장

(1)

마이지놈박스

성지

인천

인도홍콩

면제

’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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