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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무장관 권한위임 인정 여부는 법·규정 고려한 ‘사실 판단 사항’
[쟁점 예규] 주무장관 권한위임 인정 여부는 법·규정 고려한 ‘사실 판단 사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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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법인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주무장관 범위 관련 유권해석
의료법인 출연 재산 행정상 사유 3년 내 미사용…‘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질의

국세청은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만,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 및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 사실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2011년 3월 22일자 관련 예규(재산세과-150, 2011. 03. 22.)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의료법인 ‘갑’은 2017년 설립해 그해 (주)A 및 (주)B로부터 토지 및 현금을 출연 받았고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상 등의 사정으로 병원 건립에 착수하지 못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법인 ‘갑’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무부장관의 범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0-법인-2306 [법인세과-2520], 2020. 07. 15)

[관련사례]

(재산세과-150, 2011. 03. 2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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