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제품 매매할 때 국내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 사전답변
국세청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매매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해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지원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한 법인은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 A(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으로 외국본점 제품의 한국 내 구매 및 판매활동에 대한 행정적, 실무적 지원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외국본점이 국내 관계회사인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해 ‘갑’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국내 관계회사 ‘을’법인을 통해 국내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본점은 이 거래와 관련해 ‘갑’법인, ‘을’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제품 대가를 직접 수수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은 외국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 실무적 지원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으로 ‘갑’법인으로부터 매입해 ‘을’법인에 판매되는 제품 재고의 물류흐름관리 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이다. 또 품질관리 지원의 경우 구매할 제품의 제조 품질 시스템 관리 및 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지원으로 외국본점의 이 건 거래 관련 구매주문서, 청구서 등 거래문서 검토와 회계·재무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본점은 신청법인의 지원용역과 관련해 발생된 직·간접 비용에 적정 마진을 가산하는 Cost Plus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정해 신청법인에 지급하고(신청법인은 해당 용역대가를 회계상 매출액 계상) 신청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해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액의 차액을 외국본점으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청법인은 외국법인(본점)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이 해당 재화 매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사전-2020-법령해석 부가-0502 [법령해석과-1959] 2020. 06. 26.)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7호에서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