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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들, "납세협력비용 보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끝낸다고?"
세무대리인들, "납세협력비용 보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끝낸다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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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건당 1~2만원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 올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 적용기한 2022년 말로 못박아…“조세특례 주기적성과 평가위해”
정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그래픽=연합뉴스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2022년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조세제도 합리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A씨는 7일 본지 취재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이 세무행정을 대리하는 데 따른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인데, 이를 세제상 특례로 봐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회계사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행정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제특혜 라기 보다는 납세 협력비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신고서 입력을 위해 인적투자가 더 들며, 이에 따라 세무행정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조세혜택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납세협력비용에 해당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한 것도 맞지 않은데, 이를 조특법에서 정해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개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특법 제104조의8에서는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면 해당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준다. 

세무대리인은 연간 300만원 까지, 세무법인은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 개정세법은 그동안 없었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적용기한을 신설한 이유를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조특법에서 전자신고와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세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해 확대했다. 

개정세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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