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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전 하도급 대금 제때 받도록 챙긴다
공정위, 추석전 하도급 대금 제때 받도록 챙긴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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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9월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접수 하도급 대금사건 신속 처리해 ‘조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에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소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돼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에 접수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52일간 운영해 총 280건에 대해  295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올해 설 명절 때는 53일간 운영해 총 총 359건에 대해  311억 원 지급 조치를 한 바 있다.

장 과장은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예시이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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