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세관별로 피해기업 조사 중…큰 피해 확인 안돼
관세청은 7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에 이날부터 특별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비 피해를 본 기업은 우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수출입기업은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세정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세관별로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현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피해 보고는 없다”면서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확인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이 다음 전화로 연락하면 즉각 관세청으로부터 특별세정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15 |
심사정보2과 |
032-722-4353 |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053-230-5315 |
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납세심사과 |
031-8054-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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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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