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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예외없이 공개 추진
국회, 10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예외없이 공개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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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일정금액 넘으면 납부금액비율과 무관하게 공개!"
- 김정호 의원, "명단공개제외대상 납부액비율 현 30%→50%로 인상!"
-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739명, 법인 2099사…5조4073억원
- 국세청 "매년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거쳐 명단공개대상 확정·공개"

국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에 나섰다.

전체 체납세액 중 납부한 세금의 비율을 올리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세액에 대해선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 실효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11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규정에 따라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액 일부납부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명단공개 예외사유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체납액의 일정비율(30%) 이상 납부자에 대해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체납액 징수가 되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준금액 설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납부세금 비율 자체를 높이자는 의견도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6월30일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자”면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기재위)에서 무산된 적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 확정·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돼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에 앞서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한 뒤 6개월 이상의 안내문 발송 및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 기간을 가진다. 그 뒤 연말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게 된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지명한다.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8명, 외부인원 12명 총 20명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739명과 법인 2099개 등 모두 6838명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632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450억원,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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