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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중견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 해당 돼야”
[쟁점 예규] 중견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 해당 돼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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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K-OTC(장외 주식시장) 중견기업 소액주주 정의 유권해석
양도일 현재 조특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따른 '중견기업' 주식거래 비과세

국세청은 장외 매매거래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질의법인은 2019년 6월 20일 K-OTC 시장에 지정 등록돼 거래되고 있는 회사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을 확인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나목, 동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에 해당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서면-2020-자본거래-2102 [자본거래관리과-276], 2020. 05. 27)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가 목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면서 제 1)에서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에서는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 목에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중소기업이 아닐 것’,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 목에서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목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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