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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국세청,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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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재산·재산조사 분야 업무 직원 대상 회당 5일 35시간 집합교육
11일 조달청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중... 25일 10시 입찰마감
"지능화하는 자본거래 탈세행위에 대응키 위해"

지방청 재산분야·재산조사분야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본거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된다.

국세청은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동산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련, 위탁교육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국세청 재산분야·재산조사분야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온라인으로 상속세 등 기초과정을 이수한 직원중에서 선발한다"고 말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이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 및 실무 - 자본시장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규제체계 이해 ▲파생상품, 가상화폐의 이해 및 세무실무 -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이해 및 실무 ▲비상장주식 평가실무 - 주식평가 실무와 평가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주식 명의신탁·경영권 승계와 불공정 자본거래 - 편법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유형 ▲합병·분할 실무 과정과 세무 - 합병·분할 실무과정과 조세회피 사례 ▲간접투자 과세체계 - 간접투자에 관한 과세체계 이해 및 조세회피 사례 ▲명사 특강 등이다.

오는 25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포함 5200만원이다.

국세청은 10월, 11월에 각 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하루 7시간, 1주일간 집합교육이며 횟수당 40명 총 80명이 수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본거래 관련 법령 및 과세체계, 대재산가들이 이용하는 변칙적 자본거래 탈루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지능화하는 자본거래 탈세행위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키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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