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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위한 세법 등 11일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 안정화 위한 세법 등 11일 국무회의 통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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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종부세·지방세·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의결
- 청와대, "주택 세제·금융·공급·임차인보호 패키지 완성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들이 11일 정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임대차 관련 법령을 포함한 주택시장 관련 법률 공포안 9건이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통과돼 공포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의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문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후 이루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부동산 세법 등과 함께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겸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겸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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