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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된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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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2020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판례 근거로 입법 전 환급"
—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4300억원 규모 지방세 환급받을 듯
— 대법,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계산방식 법인세법과 같게 하라는 취지”

한국 법인이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국세를 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액공제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지방세에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세당국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 전이라도 부칙과 지침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호소해왔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43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환급해주도록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납부했으면 그만큼을 한국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내용의 ‘2020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해외에서 낸 세금이 이중과세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결국 6년 만에 정부가 법을 다시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본지는 지난 4월 초순 “한국 법인이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세액공제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현행 국세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지방세에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세 당국인 행정안전부의 입법 추진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당시 “9월 정기국회 때 일괄처리 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다 속도를 낸다면 21대 국회 원구성 후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방세 중 하나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앞서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부가세(tax on tax)로 과세하던 방식으로 과세됐다. 과거에는 ‘법인세할 소득세’라고 불렀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법인세할 소득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인세할 소득세’를 지난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이름도 법인지방소득세로 고쳤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똑같은 과세표준을 쓰지만 예전처럼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별도의 세율(0.10~0.25%)로 납부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것.

이에 대해 기업들은 중복 과세라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대법원도 세계 96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인 법인세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2014년 이후 기업들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소급해 되돌려주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CJ엔터테인먼트 등 84개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지자체가 기업들에 내어줘야 할 세금은 경기도 1783억원, 서울시 725억원, 경상북도 396억원, 울산 325억원, 충청남도 264억원 등 총 43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바뀐 지방세법 시행 전이라도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환급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에 통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제과 홍삼기 과장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이 정부측 상고에 대해 거듭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린 만큼, 경정청구 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환급이 불가능한 2014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칙 개정을 퉁해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또 "2019년 귀속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최근 개정 법률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면서 "대법원 등 사법부는 개정전 법률에 근거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지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고  판단, 환급을 위해서는 이번 2020 지방세법 개정때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두가지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뒤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손급산입)이 있고, 과세표준에서 아예 뺀 뒤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그 두가지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넣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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