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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부동산감독원? 설익은 정책 내놓을 땐가”
김상훈 의원 “부동산감독원? 설익은 정책 내놓을 땐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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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대응반’ 내사사건 110건 중 18건만 입건
내사종결 사건 중 절반은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처분
“실상 이런데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공포조장 전시행정”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사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판했다.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2월 설치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응반을 모태로 한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21일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했으며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국토부 특사경 8명,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파견 6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된 기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대응반이 출범한 2월부터 7월까지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사건은 110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모두 506건으로, 이중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건이 451건, 주택법 관련 사건이 55건이다. 

김상훈 의원은 “내사가 완료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사건은  5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55건 중 33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에 3건, 경기도에 30건으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입건된 사건은 18건에 그쳤다. 

입건된 18건 중에서 불법이 명확히 드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건, 기소중지된 사건은 4건, 입건후 수사중인 사건은 8건이다. 

김 의원은 “기소된 6건 중 처벌은 3건에 그쳤는데, 이 또한 2건은 경미한 약식기소였으며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업무실적 및 단속현황 (자료=김상훈 의원실)

1. 대응반 업무실적

(기준 : 2020. 7. 7, 단위 : )

내사완료

내사착수

(수사)

소계

내사종결

내사이첩

입건

범죄인지

범죄인지

(병합)

110

55

33

18

4

506

내사종결(55) :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등

내사이첩(33) : 서울시(3, 20.3.23) + 경기도(30, 20.3.23)

입건(18) : 기소(6) + 기소중지(4) + 입건 후 수사 중(8)

내사착수(수사중, 506) : 공인중개사법(451) + 주택법(55)

 

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구 분

입 건

송 치

처분결과 통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18

6

 

4

3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2

2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9

3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

11

5

 

4

구약식2,

기소유예1

주택법 제65조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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