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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2살 아기도 임대사업자…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세 추진”
이용호 의원 “2살 아기도 임대사업자…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세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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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229명… 전국에 주택 412채 등록
"사업주체 될 수 없는 아이들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는 2살배기 아기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한 11세 어린이는 임대주택을 19채나 등록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2세 아기, 11세 초등학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면서 “미성년 임대사업소득에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미성년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람은 총 229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412채에 달한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그 다음은 서울시 강남구의 14세 청소년이 18채를 등록했다. 

전국적으로 3채 이상을 임대주택을 등록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며, 이중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다가 2018년엔 세자리 수 인 17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현황(’20.5)

미성년 사업자 및 주택수 : 229412

최연소 내국인 임대사업자

구분

사업자 소재지

연령

등록주택수

사업자등록일

최연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2

1

’19.12

미성년 사업자 임대호수 상위 10위권

 

지 역

연령

등록호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12

경기도 남양주시

15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10

경기도 성남시

10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10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8

8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8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8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7

서울특별시 송파구

18

7

서울특별시 종로구

8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9

4

전라북도 익산시

8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2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3

경기도 김포시

4

3

경기도 고양시

15

3

전라북도 익산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15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3

전라북도 익산시

7

3

서울특별시 강남구

14

3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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