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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해외대여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해외주식과 해외대여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 여부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20.08.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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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57)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1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가업을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의 승계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10~50%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이후부터 시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0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5항 제2호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법인의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그렇다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 주식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할까?

 

2. 가업상속재산 계산 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계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고,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서면법규과-842, 2014.8.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서면-2016-상속증여-4450, 2016.8.31.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해 영업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진출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므로,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무조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대법원 2018.7.13. 2018두39713 판결로 확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업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이 사업목적인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방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 해외현지법인 외 다른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해외현지법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쟁점법인은 사업목적인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중소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당해 공장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볼 경우, 해외에 진출해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도 국내 법인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폐쇄하여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입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조심2018서4162, 2020.6.19. 참조).

그러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외관계사 간의 매출·매입 거래 비중을 감안할 때,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사례도 있다(조심2017서4318, 2017.12.29. 참조).

 

3. 가업상속재산 계산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가업상속재산 계산 시에도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 매출액의 98% 이상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인 점, 해외현지법인이 쟁점 대여금으로 차입금 상환 및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했고,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조심 2017부3313, 2017.10.20.).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재산 계산 시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참조).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마목과 달리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영업활동 관련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 결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진출 초기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매출·매입 거래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 해외진출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기업 간의 물품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기술 수출 또는 상표권 대여로 인한 로열티 수입은 늘어난다. 따라서 단순하게 물품 거래 비중만을 고려해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를 감안하여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도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영업활동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세제에서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도 보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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