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액상형 전자담배업계,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업계,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데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건강부담금(특별부담금) 모두 2배로 올리자 ‘경악’
— 업계, “유해성검사 결론 안났는데, 세금부터 왕창 올리나?”…국회 호소에 집단행동 징후도

정부가 유해성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선제적으로 높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입법을 추진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배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릴 때는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고 담배 관련 세금이 극대화되는 절묘한 수준에서 담배가격을 책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모든 세금을 2배로 올리는 파격적 조치를 취하자 업계는 “흡연담배보다 더 강하게 세금을 물리는 이유가 뭐냐?”고 억울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10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배로 올린 것은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다른 담배 세금 인상 계획 발표에 이은 조치로, 국세청(개소세)과 지방자치단체(담배소비세),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모두가 상생의 묘를 구현하고 있다.

앞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라 국세청 세수에, 담배소비세가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라 지자체 세수에, 건강부담금이 2배로 올라 보건복지부 세입예산에 각각 보탬을 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아 담배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담뱃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해서 제조된 이른바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담배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부분도 담겼다. 개정안 시행 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 중인 재고 담배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과거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재고량을 늘려 폭리를 취했던 담배회사들의 악덕상혼을 겪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당장 내년부터 2배로 오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이뤄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업자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10일분 소매가격은 14만3000원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는 태워서 연기를 마시는 궐련담배 10갑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자담배 업계는 태워서 연기를 마시는 담배가 건강에 훨씬 좋지 않은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3배의 세금을 물리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최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긴급호소문에서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이 진행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실험의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명확한 유해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성을 이유로 세금을 높이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후 가뜩이나 매출이 감소했는데, 유해성 검사 결과 발표도 없이 세금부터 올렸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실험 등을 통해 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린 후 시장 안정을 이끈 다음 과세를 논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현행 법안대로 오르면 대부분 유통업체가 도산할 뿐 아니라 불법 액정 유통 등 시장 자체 음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불법 액정 제조가 늘어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유해성을 가진 담배로 분류돼야 하는지부터 따진 뒤 해당 유해물질에 대해 비례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옳지, 어떻게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은 기호물품을 담배로 싸잡아 담배세금부터 물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