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3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홈택스 통한 전자납부… 개인지방소득세도 말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홈택스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국세청은 13일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당초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연장한 기간이 도래한 것.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이다.

참고로, 시․군․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서 출력은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 →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 →[납부서 출력] 순서로 진행하면 되고, 전자납부는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