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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 포함해 계산
[쟁점 예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 포함해 계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1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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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적격인적분할법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사업기간 계산’ 관련 사전답변
- 조특법 제63조의2 적용 두고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 포함 여부 이견 맞서 와

국세청은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격인적분할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하게 되는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전답변 질의를 낸 A법인은 0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분할 설립 됐다.

이어 2019년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서울시 강남구)에서 수도권 밖(대전광역시 유성구)으로 이전했다. B법인은 0운영업 및 0컨설팅을 주목적으로 2006년 서울시 강남구를 본사로 해 설립됐으며 2018년 0운영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했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는 주장과 분할 후 사업영위기간만 계산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 [법령해석과-1464] 2020. 05. 1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제2호에서는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 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 제2호 ‘부동산중개업’, 제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5호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6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제7호 ‘해운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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