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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간 10% 단일 부가세율’ 인상 논의 솔솔…추경 재원 마련?
‘43년간 10% 단일 부가세율’ 인상 논의 솔솔…추경 재원 마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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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코로나19·초고령화 사회 대응 재원 마련”
핀란드, 그리스 등 유럽중심으로 OECD 국가 부가세율 인상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국민의 피해가 속출해 4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진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 초고령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인상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9.3%인데,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며, 세율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10%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10% 부가세율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 에 도달한 적이 없었으며, 부가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부가세율 인상시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와 10%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작용한 점도 부가세율이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세율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5% → 8% → 10%로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 조 원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4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5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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