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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가액의 73% 증여
2019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가액의 73% 증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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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과 수증인 관계별 증여세 신고현황… 배우자 7%, 기타친족 12% 등
2018년 증여세수 5조1749억으로 전년비 6475억 ↑… 반포세무서 4803억으로 으뜸
용산(3887억), 강남(3227억), 서초(3104억), 삼성(3047억) 순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수증자는 총 증여재산가액 42조1785억300만원중 30조5822억7500만원 증여를 받은 직계존비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2조9166억1500만원을 증여받아 총증여재산가액의 6.9%를 차지했다.

기타친족은 5조2379억1100만원을 수증받아 증여재산가액 총액의 12.4%를 차지했다. 기타는 8.2%를 차지했다.

한편 2019년 증여세 세수는 총 5조1749억4200만원이다. 세수상위 5개 세무서가 증여세 총세수의 39.9를 차지했다.

반포세무서가 4803억3900만원으로 총세수의 1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용산세무서가 3886억9400만원으로 8.6%, 강남세무서 3227억1300만원·7.1%, 서초세무서 3103억6300만원·6.9%, 삼성세무서가 3047억1300만원으로 6.7%를 차지했다.

2018년 증여세 세수 실적은 총 4조5273억6800만원으로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강남세무서가 3896억6400만원으로 증여세 세수 1위다.

반포세무서 3229억7900만원, 삼성세무서 2757억9800만원, 용산세무서 2560억600만원, 역삼세무서 2475억29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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