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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40% 육박…최저한세·공제체감방식 등 대안 부각
근로소득세 면세자 40% 육박…최저한세·공제체감방식 등 대안 부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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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1억이하 전 소득구간서 면세자 비율 큰 폭 증가”
-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축소+납세자 세부담 급증→과세형평성 저해
-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정상상화에 기여” 의견 나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0% 수준까지 늘어난 것은 '국민개세주의(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와 '과세형평' 모두를 저해하므로,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공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체감공제방식 (Phase out rule)'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8년 기준 722만명으로 비율이 3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 명(32.4%)에서 2014년 802만 명(48.1%), 2015년 810만 명(46.8%)으로 증가했다.

2013년 소득공제방식의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과 2015년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전 소득구간에서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한 1억 원 이하 전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이 급증해 당초 세법개정 취지와 달리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과세대상자 1인당 세부담은 2013년 201.6만 원에서 2018년 319.9만 원으로 63.0% 상승했으며, 과세대상자 유효세율은 2013년 4.9%에서 2018년 7.73%로 높아져 과세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면세자 축소는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소득세율 구조정상화와 면세자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근로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제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같이 일부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최저한세를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안과 주요 공제항목에 대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공제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페이즈 아웃 룰(Phase-out Rule)도입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페이즈 아웃 룰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소득공제의 경우 기준소득금액 이하에서는 최대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받 을 수 있는 금액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저한세 도입 등 면세자 비율 축소 대안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정책 일관성 문제 및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경우 여론악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세부담 조정을 위해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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