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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김대지 후보 3차례 위장전입”…국세청, “아니거든요”
유경준, “김대지 후보 3차례 위장전입”…국세청, “아니거든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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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노부모 특별분양 위해 위장전입”…김, “일반분양 당첨 됐는데요”
- 유, “투자목적 아파트 보유”…김, “관리비‧생활비 죄다 쓰면서 투자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이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세청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일반공급분 당첨이라서 임대주택 청약을 위해 김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었으며, 딸 학교 통학을 위해 강북 아파트 세를 얻어 거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고 강남 임대 아파트와 오가며 생활해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국세청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약가점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지방 근무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에 가족들과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 등이 근무형편에 따라 주중에는 지방의 직장 근처 원룸이나 합숙소에서 머무르다가 주말에 서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서울 집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자신의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 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유 의원은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했으나 이후 5년 1개월 중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함께 북아현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경우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LH보유 후보자분양신청서에도 후보자의 부양가족 수는 2명(배우자‧자녀)으로 명시돼 있으며,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불입액에 따라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 입주자공고에 따르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어, 공고일 당시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 이상 등재된 경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노모는 2010년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5개월간 후보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모친이 주소지를 후보자 주소지로 옮긴 것과 청약가점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녀가 거주했던 서울 북아현동 전세 아파트와 관련, 김대지 후보는 “아내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2015년 7월 입주한 뒤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같은 해 11월 강북 북아현동 아파트를 임차,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며 “이후 강남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때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했으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곡동 주택의 경우 임대인인 LH가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매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며 LH의 ‘거주지실태조사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김대지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요청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나타난 최근 5년간 부동산, 자동차,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등을 제공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모친 등은 모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상 공직후보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 본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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