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기재부, “통상이익 뺀 특정시장 기여이익에 디지털세 과세”
기재부, “통상이익 뺀 특정시장 기여이익에 디지털세 과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8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광재 의원실 질의에 “총매출‧이익 기준에 지속참여 특정시장기여분 상당 과세”
- 온라인플랫폼, 콘텐츠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서비스업’
- 컴퓨터·가전·폰·옷·화장품·포장식품·호텔·식당·車 등 ‘소비자대상사업’도 과세 대상

국제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종 확정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기준에 합의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적용한다는 점을 올해 말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기본골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으며, 따라서 최근 국세청이 구글, 아마존 등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디지털세 차원이 아니라고 공식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이 ‘G20 재무장관 회의 및 EU·OECD 등 최근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논의 상황’을 묻자 “해당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OECD의 국제적 합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 현재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과세를 위한 장기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말 OECD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를 통해 디지털세 기본 골격(구성요소 등)에 합의 후 세부사항을 계속 논의중이라는 것.

기재부는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 “글로벌 대상사업 총매출액이나 이익율, 시장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특정 시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을 도출해 그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디지털세를 적용할 사업 범위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도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온라인플랫폼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됐다. 또 컴퓨터·가전·휴대폰, 옷·화장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 · 식당), 자동차 등을 ‘소비자대상사업’으로 정의, 디지털세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과 농림수산물 등 1차 산업, 광업, 원재료 판매업, 금융업, 운송업 등은 디지털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디지털세대응팀은 “글로벌이익을 결정하고 통상이익을 제거한 뒤 초과이익을 도출, 특정국가의 시장 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등 국제사회가 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초과이익을 배분,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르면, 네이버 등 내국법인이면서 글로벌정보기술(IT)기업으로 분류되는 다국적기업은 국내외 소득 모두에 법인세를 과세하되,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외국법인인 다국적기업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통상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지구촌 IT기업(국외사업자)이 한국 소비자에게 게임‧음악‧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간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도입 당해 233억원을 신고했고, 2016년 611억원, 2017년 924억원 등차츰 증가했다. 2018년에 처음 1000억원을 넘긴 1328억원을 신고했다.

전자적 용역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의 용역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가리킨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재위 주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인 윤희숙 의원(미래통합당)이 “최근 국세청이 구글, 아마존 등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 ‘디지털세’ 차원인가”라고 사전 질의한 데 대해 “디지털세는 OECD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공식 밝혔다.

디지털세 이미지=연합뉴스
디지털세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