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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한해 징계 64명…5년째 감소중
국세청, 2019년 한해 징계 64명…5년째 감소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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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인사청문회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박홍근 의원실 제출 자료
- 중징계 15명, 경징계 49명…금품수수 13명, 기강위반 40명, 업무소홀 11명
- 금품수수, 인천청 4명, 서울 3명, 광주 2명, 본청·중부·대전·부산 각 1명씩

작년 한해 국세청 내부 및 인사혁신처로부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7명·해임 1명·정직강등 7명 등 중징계 처분 받은 직원이 15명, 감봉 20명·견책 29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49명 이다.

유형별로보면 금품수수 13명, 기강위반 40명, 업무소홀 11명 이다.

국세청은 '면직'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파면과 같은 개념이고,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세청이 19일 김대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금품수수관련 총 1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인천국세청이 4명으로 으뜸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청 3명, 광주청 2명, 본청·중부청·대전청·부산청이 각각 1명이다.

한편 2016년~2020.6월까지 지난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총 359명이 국세청 및 인사혁신처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68명, 기강위반 242명, 업무소홀 49명이다.

파면이 29명·해임 13명·면직 13명·정직강등 55명 등 중징계 받은 직원이 110명이고, 감봉 107명·견책 142명 등 경징계 받은 직원이 249명이다.

2016년 110명,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64명, 2020.6월까지 31명 등 징계받는 직원 수는 감소 추세다.

또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청 직원 징계관련 외부 적발비율은 59.4%다. 최근 5년간 외부적발은 2016년 63.6%, 2017년 62.7%, 2018년 63.4%, 2019년 59.4%, 2020년6월 64.5% 등 평균 63%대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말까지는 총 31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3명, 기강위반 27명, 업무소홀 1명이고, 금품수수관련 서울청이 2명, 중부청이 1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반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요구를 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효력은 다음과 같다.

파면 징계는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고 5년간 공무원임용이 제한된다. 또 퇴직급여(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단 5년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해임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고 3년간 공무원임용이 제한된다.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수당)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다만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8분의 1만 감액된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아울러 처분기간 3개월에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은 1개월부터 3개월 처분을 받는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직기간중 보수는 전액 감한다. 또 처분기간에 더해 18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감봉도 1개월부터 3개월 처분을 받는다. 감봉기간 중 1/3(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이 감액된다. 처분기간에 더해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은 주의경고 조치로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된다.

비위 혐의를 포착,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요구권자는 내용 확인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5급이상 공무원 등은 소속 장관이고,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는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다. 즉 세무서일 경우 해당서장, 지방청일 경우 해당 지방청장 등이 징계요구권자다.

사무관 이상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는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6급이하 징계도 경징계는 지방청 징계위원회에서, 본청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결정한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통상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본청의 경우 각 국장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인사처리규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하는 직위 중 국무총리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명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단과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한다.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설치기관장의 차순위자가, 위원은 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기관장이 각각 임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4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다. 단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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