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비적정의견 받는 상장회사 증가…감사환경 엄격해져”
“비적정의견 받는 상장회사 증가…감사환경 엄격해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대형회사는 빅4에 중소기업은 중소형회계법인에
감사수임 계층화…빅4와 중소회계법인 감사수임경쟁 완화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정이 되면서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는 회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과 중소회계법인 사이에 감사 수임경쟁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감사범위제한’ 등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는 회사의 수가 2015년 12사에서 2016년 21사, 2017년 32사, 2018년 43사, 2019년 65개 회사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년에는 99.4%에서 2.2%p 하락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에 사실판단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감사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대형 상장법인은 대형 회계법인(4대 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했다.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는 2015년 1012사에서 2016년 985사, 2017년 963사, 2018년 953사에서 2019년에는 879사로 5년동안 13% 줄었다. 

한편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법인 감사 비중은 2018년 80.1% 에서 2019년 82.9%로 늘었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인센티브를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