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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못미치면 차액만큼 상대국서 과세 가능
최저한세 못미치면 차액만큼 상대국서 과세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8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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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제사회, 세원잠식 해결 위한 4가지 규칙 마련, 합의”
- 소득산입‧과세권전환‧비용공제부인‧원천지국과세 등 4가지 규칙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사인 자회사가 거둔 소득에 대해 해당국 과세당국이 국제사회가 정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했을 경우 ‘소득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에 따라 차액만큼을 모회사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양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본사 소재국에서 면세 대상인데 해외 지점 사업소득에 대해 해당국 과세당국이 저율과세를 하면 자동으로 본사 소재국 과세당국에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과세권 전환 규칙(Switch-Over Rule)’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 요청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체계(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문의에 대해 “국제사회는 ‘세원잠식(Base Erosion)’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가지 규칙을 마련, 합의를 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 바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각 국가별 소비자들의 활동으로 큰 소득을 얻는데 해당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나라 과세당국은 정작 거주자 기여분 만큼 과세하지 못해 ‘최저한세(minimum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전제로 마련한 규칙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과 함께 해외 자회사 소재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비용공제를 부인해 추가 과세할 수 있는 ‘비용공제 부인 규칙(Undertaxed Payment Rule)’에도 합의했다.

해외 자회사가 해당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는 이자·사용료를 본국 모회사에 지급할 경우,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모회사 소재국 과세당국이 저율과세하면 해외 자회사 소재국 과세당국이 이자·사용료 비용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OECD는 이밖에 조세조약에 따라 모회사 소재국에서는 과세하고 해외 자회사 소재국에서는 면세하는 경우, 모회사에 지급한 자회사 소득에 대해 모회사 소재국이 저율과세 하면, 자회사소재국(원천지국) 과세당국도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천지국 과세 규칙(Subject-To-Tax Rule)’에도 합의했다.

BEPS 대응을 포함한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국제사회의 BEPS 대응 규칙 확립이 임박, 대상 한국 대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교육을 준비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 사진=이상현 기자
BEPS 대응을 포함한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국제사회의 BEPS 대응 규칙 확립이 임박, 대상 한국 대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무료교육을 준비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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