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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 23%…감세액 3700억원
국세청,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 23%…감세액 3700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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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수흥 의원실 청문회 제출자료
채택율·감세액 추이… 2017 24%·3058억, 2018 19%·3142억, 2019 23%·3700억

2019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이 23.2%, 그에 따른 감세액이 37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한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총 2336건을 처리해 542건을 채택, 채택율 23.2%다. 금액으로는 2조2277억원을 처리해 3700억원을 채택하여 채택율 16.6%다.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율과 감세액 추이를 살펴보니, 2015년 26.7%·2917억원, 2016년 25.1%·3136억원, 2017년 24.0%·3058억원, 2018년 19.0%·3142억원, 2019년 23.2%·3700억원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단계의 납세자 권리 구제절차로,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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