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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 ‘뒷광고’ 뒷감당 문제 없어요”
국세청, “유튜버 ‘뒷광고’ 뒷감당 문제 없어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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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원들이 현황 대책 묻자 “대부분 파악 가능”
- “광고주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로 대부분 파악돼”

“유튜버 뒷광고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공개는 어려운 점 양해 구합니다.”

국세청이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원회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사전 답변한 내용의 일부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의 ‘뒷광고’에 관해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유튜브 ‘뒷광고’는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지 후보는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뒷광고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과세나 조사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국세청측은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뒷광고를 받은 당사자 관련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 유튜버, BJ(Broadcasting Jockey) 등의 세금탈루 혐의 세무조사 실적 및 세금 탈루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 BJ 등 특정 업종의 탈세 적발 내역 및 조치내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세무조사 실적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고소득 유튜버, BJ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고소득 유튜버 과세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답했다.

기재부 세제실 이호근 소득세제과장은 국회 기재위 이광재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외환수취자료 등을 수집, 신고안내와 세무 검증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관리해 사업소득으로 적절히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18일 신종 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신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위한 세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 답변보다 더 자세히 대답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이 10일 신종·호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세종·이승겸 기자
지난 2019년 4월10일 김명준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유튜버 등 신종·호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세무조사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세종·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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