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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제야 이름값 하는 종부세”
김두관, “이제야 이름값 하는 종부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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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만에 부과액‧부과인원 2007년 수준 넘어서
- “강남 집값 오른 것 보면 2007년보다 못한 수준”

종합부동산세가 입법된 이래 전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곧 낮았었고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높지 않았는데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상화 수준으로 접어든 것을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과도한 주장이라는 주장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보수언론이 종부세가 전년보다 많이 걷힌 것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종부세가 12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대상 인원은 총 59만5270명, 고지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2018년에 견줘 인원은 12만9000명, 세액은 1조2323억원 늘어난 수치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나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 이미 부과대상자 48만2622명, 부과금액 2조7671억원 수준이었다”면서 “부과인원과 금액에 있어서 2019년에야 2007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면서, 부과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급감한 탓”이라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의 대폭 인하, 2009년 종부세는 부과인원 21만2618명, 부과액 967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가 19일 아침 “2008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택가격이 실제로 하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한 종부세 완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그런 정황이 일부 인정되지만 고액부동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할 때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을 높일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대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12년 동안의 강남 부동산 가액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종부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세율 구간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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