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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유튜버 뒷광고 뒷감당 못한다”…국세청 질책
김두관, “유튜버 뒷광고 뒷감당 못한다”…국세청 질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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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업종코드 신설해도 세원관리에 구멍 숭숭”
- 구글이 유튜버 해외계좌로 송금땐 소득 파악 애먹어

국세청이 작년 9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세원관리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세원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는 주장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유투버, 영향력 있는 사람(인플루언서, influencer)들이 SNS 플랫폼에서 얻는 판매‧광고 등의 수익에 대한 과세 현황’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걱정 없다”고 사전 답변을 보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문제를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구글(유튜브) 등에서 유튜버 개인의 해외계좌에 콘텐츠 조회 수 등에 따른 보수를 송금, 이를 1만 달러 이하로 쪼개 국내 계좌로 다시 송금할 경우 국세청이 한국은행 전산망에서 해당 소득인지를 따로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유튜버, BJ 등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해당되는 ‘SNS 마켓’ 업종코드를 신설했지만, 외국회사에서 송금한 금액을 국세청이 크로스체크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나 유명인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쳐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은 일반인 중 고소득을 누리는 상당수 숨은 고소득자들의 등록현황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한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법인들은 본사의 지침이나 조사조약, 본사 소재 과세당국의 지침 등을 이유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18일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유튜버 뒷소득’은 충분히 뒷감당 할 수 있다고 해명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업종분류 서비스의 세분류 통신판매업에 ‘SNS 마켓(525104)’ 코드를 신설했다. 또 서비스 업종 세분류 ‘기타 자영업자’의 세세분류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940306)도 신설했다. 유튜버와 BJ(Broadcasting Jockey), 크리에이터 등이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작년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으며, 지난 6월 소득신고가 완료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탈세 무방비 현장”이라 비판하며 강력한 탈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실은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왔음을 강조했다.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라는 외국 회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왔으며, 인플루언서의 경우, 수천만 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스냅챗 로고/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스냅챗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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