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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매년 1000억대 세금 추징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시 의무화”
김두관 “매년 1000억대 세금 추징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시 의무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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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조세포탈 기관에 특별세무조사 하지 않아” 지적
국세청장 후보자에 “의무공시로 성실납세 유도”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들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받았다”면서 “국세청이 해당 혐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추징한 세금은 9082억 원에 달했다”면서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6년 50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해 평균 1000억 원을 웃돌다가 지난해 1637억 원으로 2018년보다 약 600억 원 가량이 더 추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포탈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현황은 ‘알리오’에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알리오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청에 국세청에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관한 국세청 내규나 시행령이 있는지 사전질의 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에게 “공공기관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내규나 시행령은 없으며,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81조의4 내지 12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법적용 및 해석의 오류 등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조세포탈 추징세액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기준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용·시행하고 있을 뿐 상습조세포탈 기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헀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 고시를 의무화하고 상습 탈루 혐의 기관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등 총 30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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