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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심판청구 인용율 27%… 인천국세청이 44%로 최고
국세청, 2019년 심판청구 인용율 27%… 인천국세청이 44%로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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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부산국세청 32%, 서울국세청 27%, 중부국세청 24% 순

2019년 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 중에서는 인천국세청이 43.5%로 최고로 높았다.

국세청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청구 4598건 중 4156건이 처리됐고, 이 중 110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6.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부실하게 과세했다는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인천국세청이 가장 높았다. 인천국세청 과세분에 대해 총 338건이 심판청구 돼 177건이 처리됐고, 이중 77건이 인용됐다. 인용율로 보면 43.5%로, 인천국세청이 과세한 10건 중 4건이 넘게 부실한 과세로 판명된 셈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 2019년 4월3일 개청 이후 실적이다.

그 다음으로 부산국세청이 청구 636건·처리 643건·인용 203건·인용율 31.6%, 서울국세청 청구 1747건·처리 1528건·인용 407건·인용율 26.6%, 중부국세청 청구 1088건·처리 1132건·인용 276건·인용율 24.4%, 광주국세청 청구 201건·처리 171건·인용 41건·인용율 24.0%, 대전국세청 청구 293건·처리 244건·인용 54건·인용율 22.1%, 대구국세청 청구 295건·처리 261건·인용 48건·인용율 18.4% 순이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2015년 26.1%, 2016년 27.4%, 2017년 26.5%, 2018년 27.8%, 2019년 26.6% 등 처리건수의 1/4 이상이 인용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은 2015년 31.2%, 2016년 24.5%, 2017년 28.0%, 2018년 25.1%, 2019년 24.4%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이긴 하나 서울국세청과 비슷하게 처리건수의 1/4 정도가 인용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2015년 21.5%, 2016년 18.7%,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인데, 2016년 이후 인용율이 증가 추세다.

대전국세청은 2015년 20.6%, 2016년 25.0%, 2017년 30.6%, 2018년 23.0%, 2019년 22.1%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다.

대구국세청은 2015년 17.9%, 2016년 21.3%, 2017년 24.8%, 2018년 15.8%, 2019년 18.4%인데,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낮다.

광주국세청은 2015년 18.9%, 2016년 11.8%, 2017년 32.0%, 2018년 29.9%, 2019년 2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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