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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없는 증권거래세신고 ‘가산세 대상’
[쟁점 예규]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없는 증권거래세신고 ‘가산세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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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질의법인, 주식거래 양도차손 발생하자 지급명세서 없이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

국세청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어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17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B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거래로 취득(이하 ‘해당 주식거래’) 했다.

해당 주식거래에서 B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와 관련해 양도차손이 발생해 A법인은 해당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신고인, 양도법인, 양도수량, 양도가액, 주식발행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했고 주식매매계약서도 첨부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양도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 06. 16)

현행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항에서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5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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