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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상속세 절세방안
재산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상속세 절세방안
  • 박정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0.08.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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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박정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격차가 심해진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서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과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면서 최고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 과세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광복 이후 1950년 ‘자산의 재분배’를 위해 입법되고 그 당시 세율은 최고 90%로 사실상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계속된 세법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했고 1993년 최고세율을 50%까지 내렸다. 1996년 이후에는 상속세 과세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면서 촘촘한 과세망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국민 중 약 3%만 상속세를 납부한다.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최소 배우자공제 5억까지 공제해준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2000년 이후 기본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현실화 시키는 개정은 없었던 반면, 재산의 가치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6억이 넘은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상속세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술이 고도화된 현재는 편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은 이젠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법 규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면 과도한 상속세 납부를 피할 수 있고 많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상속세 절세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저평가 자산을 사전증여해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반면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성장가치가 있는 회사의 지분 및 부동산 증여를 통한 소득원의 창출 등을 활용한다.

 

두 번째, 상속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한다. 또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시가 등을 활용해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높은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상속세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상속추정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원(2년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해 자금 사용 용도와 증거서류 등을 확보한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재산협의분할제도를 활용해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민법상 지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최대한 금융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한다. 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전증여재산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금융자료를 확인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세무조사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시 금융거래 내역 검토를 통해 신고전략 및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명의신탁주식을 사전에 정리한다.

명의신탁주식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며, 이중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금납입내역 등 입증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궐석재판 및 양당사자 소송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일곱 번째, 채무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공제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등)을 갖춰야 한다. 피상속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지급금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 사업자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본인의 개인통장으로 관리되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 이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보증금 및 월세가 배우자 통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아홉 번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최적의 의사결정이 아닐 수 있다.

가업상속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는 경우 회사의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 등 다른 대안을 선행적으로 검토한 후 가업상속 공제 적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열 번째, 재차상속을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공제받아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어머니에게 재산분할되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재차 상속이 개시될 것을 고려하여 아버지, 어머니 전체 재산을 분석한 후 최적의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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