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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처분 90일 내에 해야…경과하면 요건불비 ‘각하’
심판청구, 과세처분 90일 내에 해야…경과하면 요건불비 ‘각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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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심판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조세심판원은 어떤 곳인가요?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해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세금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다툼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중립적 입장에서 심리·판단해 납세자를 구제하는 조세전문 행정심판기관이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 과세처분은 취소되고 납세자는 즉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조세심판원에서 구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불복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신속히 구제돼야 하며 조세심판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행정 심판기관>

 

 

 

 

 

■조세심판원 조직

•조세심판원에는 원장, 국장급인 상임조세심판관,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그리고 심판조사관을 보조하는 사건조사담당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분되며, 2020년 현재 상임조세심판관*은 국세(관세 포함)를 담당하는 5명과 지방세를 전담하는 1명 총 6명이 있으며, 비상임조세심판관(현 30명)은 교수, 전직 법관 등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

-심판조사관은 심판조사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조세불복 절차

•행정심판 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각종 세법은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며, 조세법률관계는 대량·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조세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3가지 행정심판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불복 체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없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필요)

-지방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불복 체계>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없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필요)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 납세자는 과세처분통지를 받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세 납세자들은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고 있다.

-2008년 지방세 심판업무가 조세심판원으로 통합된 후,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를 전담하는 심판부를 설치·운영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옴에 따라 지방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Ⅱ. 조세심판청구 사용하기


심판청구 준비하기

1. 심판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등이다.

-그 외에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대상으로는 통상의 세금 고지처분, 경정(감액신청)거부처분 등이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등은 불복대상에서 제외된다.

 

2.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요건불비로 각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통상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날이다.

-처분을 통지한 기관(세무서, 세관, 지자체)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불변기일이므로 단 하루만 경과해도 구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이유서를 청구기간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조세심판청구서만 접수한 다음, 청구이유서는 보정요구 등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구기간의 계산

➊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초일불산입)부터 기산하여 90일째인 2020.7.4.이 그 기한이 된다. 다만, 기한이 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즉 2020.7.4.은 토요일이므로 2020.7.6.까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

 

➋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어 2020.3.3.이 공고일이라고 보면, 공고한 날을 하루로 계산하여 14일째인 날(2020.3.16.)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원칙적인 기한은 그 다음 날(2020.3.17.)부터 90일째인 2020.6.14.이 되며, 그 날이 공휴일(일요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0.6.15.까지 심판청구할 수 있다.

 

➌ 경정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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