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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개발·재건축 사유주택 신규 취득은 종부세 합산 배제
상속·재개발·재건축 사유주택 신규 취득은 종부세 합산 배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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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46.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 개정취지

○가업승계 제도의 유연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7.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가. 개정취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4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가. 개정취지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4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가. 개정취지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0.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8항,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타 법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임대료 전환비율)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고 법률간 통일성 제고

- (위반 시 제재)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를 위해 2년(통상 2년 임대기간 고려) 합산배제 제외 기간 신설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위반시 제재) 합산배제 제외:2020.2.11. 이후 위반분부터 적용

경감세액 추징:2020.2.11. 이후 추징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 개정취지

○투기목적의 추가적인 주택구입 억제라는 제도 취지 고려해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은 합산배제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다가구 주택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이 시군구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3③ 및 ④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③ 및 ④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제10항)

가. 개정취지

○기 과세형평성 및 소득세법 등과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임대기간 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 명칭 정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나. 개정내용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 자동 정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물납신청 철회 및 재평가 신청 의무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

가. 개정취지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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