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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양도세 귀속연도가 납세의무 성립 前이면 ‘무신고’ 해당
신고한 양도세 귀속연도가 납세의무 성립 前이면 ‘무신고’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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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답변사례

총칙

1.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와 그 동생 B는 201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주택 1채를 각 1/2지분씩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다.

- A는 B의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본인의 지분 1/2을 양도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동생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세법상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의 개념에 대해 그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 ‘친족’이란 세법상 고유개념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규정한 민법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차용개념은 사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것을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며(민법 §767), 배우자는 법률상의 부부를 말하고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니다(민법 §812).

-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 형수나 제수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시숙, 처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계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처나 남편 등)을 말한다(민법 §769).

- 인척의 촌수계산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 §771).

-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 또는 부부 일방 사망 후의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종료된다(민법 §775).


•민법은 당사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 친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법률혼 관계만 포함하고 사실혼 관계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 민법상 ‘인척 관계’는 혼인으로 발생하고 이혼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인척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또는 ‘~의 배우자’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법률혼관계만 말하는 것이다.

- 한편 세법은 민법과 달리 당사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해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배우자 개념을 제2호의 인척 개념에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는데,

- 배우자와 같이 별도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세법상 인척의 범위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정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지역 주택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부터 운영

- 해당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규정을 보면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은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의내용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주택조합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주택 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단체의 영리성은 그 단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수익의 분배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 단체의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감심 1998-0361, 1998.12.8.)

-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초과대금을 수령하고, 조합원에게는 그 취득원가가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재건축 조합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을 통해 그 조합원에게 분배된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18617 판결)

- 주택조합은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다면 해당조합을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7-서-3909, 2018.6.21., 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14.4.15. 선고 2013구합2730 판결 등).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상가분양분에 대한 수익금을 주택건축비에 충당한다는 조합규정이 있는바

- 이는 본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수익을 분배했다가 그 수익을 다시 조합원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A는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하 “쟁점 분양물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해 2017년 8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수령했고,

- 이에 A는 분양홍보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청구서(주택용전력), 평면도 등을 첨부해 쟁점 분양물건이 주택임을 소명했다.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2017년 10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한 바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기도 하고, 기각 결정을 하기도 하던 중

-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질의내용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에 대해 합동회의 후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991, 2017.12.20.)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 전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소급과세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에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했고(기재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부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며(대법원 2012두24634, 2013.2.28.)

-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기도 하고, 기각결정을 하기도 하던 중

-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으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이므로(조심 2017서991, 2017.12.20.)

- 위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해석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이 기재부와 대법원의 종전 해석에 맞추어 그에 배치되는 소수의 결정을 정정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심판원 결정 이후 A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4. 과세기간 개시 전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2005년 7월 경기도 용인시 OO동 산OO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년 9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쟁점토지는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으나 A는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미신청

•과세관청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6년 2월을 양도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려 했다.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납세의무 성립 전인 경우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8.).


■검토내용

•납세의무 성립은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기본통칙 21-0…1)

-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과세 세목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시점과세 세목은 해당 과세대상이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고’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협력의무일 뿐만 아니라 신고로서 각 세법에서 해당 신고에 확정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고의 가장 큰 의미가 있으므로

- 단순히 신고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신고, 확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 신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당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신고기간 전에 이루어졌고 귀속연도 또한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귀속연도가 아니라면,

- 해당 신고는 세법에서 확정력을 부여하는 신고, 즉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멸시효의 관계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A법인에 대한 2007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 2013년 3월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했으며 A법인은 이를 수령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 2013년 4월, A법인에게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고지했으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2013년 5월 공시송달을 했고, 그 효력은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년 6월에 발생했다.


■질의내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귀속자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했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해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없이 성립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국기법 §21②, §22②3)

-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부과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

-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이미 소득귀속자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소득귀속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 법원도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했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소멸했는지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득귀속자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A법인에 대한 2007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고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시점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고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됐다.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이후에 소득귀속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일 뿐 이미 확정된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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