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외부인에 이용료 받으면 부가세 과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외부인에 이용료 받으면 부가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0.08.2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대상 거래

9.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고객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의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신청인은 교과서, 참고서 등 각종 출판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이하 “정상적 이용요금”)를 받고 있다.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한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내용을 사전 협의없이 변경해서 사용한 고객(이하 “변칙적 사용자”), 무단으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고객(이하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이용요금의 2~3배(최대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합의금”)을 징수하고 있다.

예시)불법사용료에 대한 쟁점합의금으로 300원을 받은 경우 정상적 이용요금은 100원임.

 

■질의내용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따른 사용범위와 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와 무단사용자에게 사업자가 징수하는 합의금 중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해당 합의금 전액인지 또는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만인지 여부

 

■회신문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 중 온라인상에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회사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변칙적 사용자와 무단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회원에 가입(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해야 하고 회원가입으로 신청인과 고객은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변칙적 사용자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으로 신청인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정상적 이용요금)를 내야 하므로 신청인이 변칙적 사용자에게 징수한 쟁점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무단사용자 즉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쟁점합의금과 신청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를 변칙적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쟁점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재부가-420, 2007.6.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0.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또는 “수탁자”)은 음식업을 주업으로 하여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부수적으로 도·소매, 임대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탁급식영업은 관공서, 학교, 병원,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직원복리후생시설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받아 구내식당 내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갑법인(이하 “위탁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설치한 집단 급식소에서 영업신고를 실시한 후 양자간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절차이다.

•사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재료비와 제경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위탁급식 용역대가를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

 

■질의내용

•위탁자가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조리실, 식당홀 등)의 모든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 “사원식당”)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모든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토내용

•임대차 계약이란 계약을 통해 임차한 면적을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타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의 경우 수탁자가 임차에 따른 제반 비용(건물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본 건의 경우 위탁자가 건물 유지·관리비와 식재료비·운영경비(인건비 등)를 부담하고 있고 수탁자는 사원식당 위탁 운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운영 업무만을 위탁받은 것이며 구내식당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는 위탁 운영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1.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해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를 입주민 전입·전출 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다.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검토내용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주자가 자신의 사용권(집합건물법 §11)에 기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 외부인들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의 자산을 이용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순히 시설의 비용을 배분해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까지 사업상 독립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의 사용 여력을 입주자가 아닌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외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부과는 타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실비상당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2.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보상받는 설계공모 비용의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A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해 최우수에 입상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보상비*를 지급받았다.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해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

 

 

 

 

 

■질의내용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했으나

- 당선자(1명, 설계권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해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법규부가 2012-249, 2012.7.5.;심사2001서0927, 2001.10.5. 외).


•본 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했으나 당선자(1명, 설계권 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이하 “설계공모 보상비용”)받는 경우

- 「건축서비스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서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해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공모 보상비용은 공모 참가자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한 설계비를 일부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 제출물의 소유권 또한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때 해당 참가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공모에 참여하고 낙찰자(당선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해당 설계보상비용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봤다(서삼46015-10309, 2002.2.26. 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3.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외국법인 A가 태국정부로부터 탐사면허를 취득해 단독으로 탐사활동을 수행하던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지분 30%를 취득하며 태국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고, 조세조약상 광구소재지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태국에 지점을 설치했다.


•신청법인은 외국법인 A와 함께 「민법」 상 조합형태의 공동사업으로 유전탐사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전개발사업을 성공해 원유를 생산하는 경우 태국에 있는 지점을 통해 해외에 직접 판매할 예정이었다.


•신청법인은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국내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했으며, 유전개발사업권의 매매는 태국 정부의 승인사항으로 8월 말경 승인 예정이다.


■질의내용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이하 “해외 유전개발사업권”)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재화나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건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의 경우 그 권리의 사용 장소는 국내가 아닌 외국(태국)이므로 설령 권리의 소유자가 국내사업자라 하더라도 권리의 사용지역을 공급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권리의 양도는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데

- 본 건 신청법인은 태국에 지점을 설치했고, 태국에서 원유를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은 외국(태국)에서 유전을 개발해 원유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관련 권리로서 국내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부가가치세과-437, 2012.4.17.)한 바 있으며

- 조세심판원도 외국 설정 광업권의 양도에 대해 공급 장소를 광업권 설정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국심 2004서222, 2004.6.5.)한 바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