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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인수 사업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영업권 해당 여부 ‘사실판단’ 사항
[쟁점 예규] 인수 사업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영업권 해당 여부 ‘사실판단’ 사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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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순자산 시가 초과 지급 금액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용 못 해
“영업권 평가는 법률상 지위·영업비법·신용명성 등 감안해 평가한 유상 취득 금액”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해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국법인이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한 A법인은 B법인의 부생가스 발전사업부문(이하 ‘사업부문’) 인수를 결정했다.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A법인의 주식을 주당 26만8316원으로 평가하고, 사업부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당 30만745원으로 평가해 B법인에게 인수대가 1조1637억 원을 지급했다.

A법인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3166억 원이다.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했고 그 금액은 3192억 원이었다.

A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수한 거래와 관련해 B법인이 사업부문의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부문의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실상은 물적분할이며, 물적분할과 동시에 A법인이 사업부문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는 분할합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관계에 기재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물적분할 합병 시 세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인수대가를 산정한 금액이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고 사업부문의 인수대가 산정과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부문의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법령해석과-1802] 2020. 06. 11)

현행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목에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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