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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현물출자 뒤 피출자법인 주식 소각 땐 압축기장충당금 ‘소멸’
[쟁점 예규] 현물출자 뒤 피출자법인 주식 소각 땐 압축기장충당금 ‘소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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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타)" 유권해석
- 질의 법인, 승계 받은 피출자법인 주식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질의

국세청은 현물출자를 한 뒤 피출자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질의를 낸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에게 해당 피출자법인 주식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피출자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했는데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 시 승계 받은 피출자법인 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현물출자법인(분할법인)의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승계받은 후 피출자법인과 무증자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 시 승계 받은 피출자법인 주식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해 물었다.

실제로 질의를 낸 A법인은 2012년 8월 중국 자회사들의 출자지분 소유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주회사인 B법인을 국내에 설립했으며 2012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8개 중국자회사 주식을 B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법인 주식 100%를 수령했다.

이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산입 했다.

또한 A법인은 자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B법인 주식을 적격인적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을 설립했으며 C법인은 인적분할 시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및 해당 주식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했다.

C법인은 향후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거래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297 [법령해석과-2339], 2020. 07. 24)

현행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제2호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재3호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4호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제2호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호에서는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2호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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