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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이익 구제 빠르고 쉽게…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을' 불이익 구제 빠르고 쉽게…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8.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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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중기협상력 늘듯
-법원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권 도입…피해입증 쉬워져
-중기 과징금 분납범위 '5억원 초과로' 확대…일시납 부담 덜어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과 비밀유지명령권이 각각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내용을 하도급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할수 있으나, 원사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상력 격차로 활용도가 낮았다.

또 현재는 원가 인상 등의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물량 변경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민사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어겨도 불이익이 크지 않고 영업비밀 유출 등의 사유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정위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이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를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과징금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 규정을 수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해 중소기업에 한해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5일까지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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