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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종합과세 대상 고령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못해"
국세청, "금융종합과세 대상 고령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못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8.2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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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4일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9월21일 시행
- 조특법 개정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비과세저축 소득 확인절차 반영
- 고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고령자와 저소득자 중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고령 고액소득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도록 지난 1월부터 적용돼온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확인절차'가 국세청 내부규정(훈령)에 반영된다. 

또 작년 1월부터 적용중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도 신설관련 1년동안 금융회사와 점검한 소득요건 확인절차 등도 국세청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 통화에서 "작년 1월부터 적용중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제도와 관련 소득요건 확인절차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세법 개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연말정산 환급 관련 근로자 직접 신청 절차 마련 등으로 납세편의 제고 및 전산 관리 개선으로 직원 업무부담을 완화 등 관련 변경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른 신설 내용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도 신설관련 소득요건 확인절차(제57조) 및 별지서식(별지 제34호)이 추가됐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과 점검규정 추가에 따른 확인절차(제58조) 및 별지서식(별지 제35호)이 추가됐다.

또 원활한 원천징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의 추가(제2조) 및 세원관리 정상화를 위한 점검 절차 등(제48조)이 마련됐다.

이밖에 ▲폐업·부도 회사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제19조)하고 서식 신설(별지 제36호)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 제공 동의(취소) 신청 서식(별지 제22호) 개정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지정(제24조), 월별 납부 안내(제27조) 관련 개정 사항 반영 ▲표본조사 실시 관련 수정신고 안내 방법 추가(제50조) ▲인정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정리부 전산 관리 도입 ▲직제 개편에 따른 정비 등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 종료(제2조, 제35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9월 14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5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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