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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원수의 코로나19…5년 더 버텨보자”
HDC신라면세점,“원수의 코로나19…5년 더 버텨보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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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열어 특허갱신…“5년 더”
- 지분 50% 가진 신라면세점, 보유 주식가치 계속 하락세 ㅠㅠ

HDC신라면세점이 5년 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20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이 신청한 특허갱신에 대한 심의를 가져 '특허 갱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86.67의 점수를 얻었다.

보세판매장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 물품 따위의 면세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이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설립한 면세점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같은 시행령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포함)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대부분 줄어들면서 HDC신라면세점 지분을 50% 보유한 신라면세점(대표이사 이부진)도 적잖은 피해를 봤다.

신라면세점은 HDC신라면세점 주식 50%에 해당하는 800만주를 최초 400억원을 주고 출자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가 시작되면서 352억142만5000원으로 줄었고, 상반기말 다시 322억9803만8000원으로 기초대비 ‘지분법’에 따른 손실이 29억338만7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법’은 자회사(피투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모회사(투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라면세점은 HDC신라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경영자문 매출(48억8400만원)과 정보기술(IT) 서비스 매출(12억2800만원)을 인식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사진=HDC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캡쳐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사진=HDC신라면세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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