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감독관청 보고용 비영리 회계…투명성과 거리 멀어”
- 학교·공익·의료법인 등 비영리도 다양…주무부처도 각각 달라
- “공익법인 80% 회계평가 못할 정도로 엉망”…“전문가 키워야”
비영리 공공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단일화된 공익법인감독원(가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는 표현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비영리 공공분야는 굉장히 다양해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0일 한국정부회계학회가 ‘비영리 공공분야의 감사공영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0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복수의 전문가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이사는 “단일화된 공익법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 분석을 인용, "의무공시 공익법인 9663곳 가운데 81%인 7814곳이 평가를 할 수 없는 수준의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시 대상이 아닌 영세한 시민단체와 학교법인 등의 회계 수준은 이보다 더 낮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학술대회 토론자중 비영리 분야 감사공영제 관련해 가장 많은 제안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 비영리단체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재단, 장학재단 등 사업목적과 적용법률도 다르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비영리 법인들의 주무부처도 다르고, 부처별 법령해석도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도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회계기준과 감독부처가 다 다르다”면서 “비영리 회계는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이라기 보다 주무관청의 감독편의를 위한 보고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회계감사에 개입해 공익을 보호애하 한다”면서 “공익법인 가운데 의무적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인 자유선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석 이사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는 일반재무제표 감사에 업무감사까지 포함한다”면서 “공인회계사는 감사의 전문가이지만, 다양한 비영리단체을 규율하는 각종 법까지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단체의 회계감사가 주무부처의 행정처분을 위한 보고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투명성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취약다고 지적했다.
이영석 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가집단인 공인회계사가 ‘비영리’에 밝아야 한다”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비영리회계과목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전문감사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현재 감사인인 공인회계사 조직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을 중심으로 한 대형회계법인과 등록회계법인이 한 그룹으로 묶이고,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중소회계법인과 감사반그룹으로 묶이는 방식의 재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78개 중소회계법인의 3900명의 인력을 활용해 상호간,비영리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익법인전문감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회계사 풀(pool)을 구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전문감사가 가능하도록 재교육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감사인 인력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A회계법인 속의 장학재단전문가회계사가 B회계법인소속의 장학재단 전문가 회계사와 같이 회계감사를 하고 같이 책임질수 있는 구조가 인력시장 유연화의 핵심이다.
이 이사는 “이같은 감사인 인력시장 유연화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면서 “비영리 감사공영제 경우에 한해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은 그 누구도 책임질수 없는 분야로, 국가적인 과제로 지정하고 현재 감독기관인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대한 통합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적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이밖에 공시전문가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이를 민간 자격증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시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으로 회계기준은 구별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다고 본다”면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별법상의 비영리는 각각의 회계기준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통일시켜서 시행하되, 특수성을 고려한 공익법인회계기준 특례규칙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감사기준을 대폭 강화해, 감사를 받게 하되, 감사인공영제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1억원을 모금해 개 농장에 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다 써버린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입건됐고 최근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허술한 회계로 지탄받았다”며 “시민단체와 사학재단 등 공익법인의 부정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회계감사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조차도 2018년 11억원을 지출해서 2000만 명에게 혜택을 줬다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며 “회계장부 작성은 ‘실수했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익단체의 회계 부정은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와 사학재단 등의 횡령행위가 불거져 관심을 끄는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